성년후견은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거쳐 판단합니다. 상속인 중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어 후견인 선임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한정·특정후견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 부모가 상속인이면 성년후견인이 꼭 필요한가요
상속인 본인이 협의 내용이나 상속포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면 대신할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능력 없는 상속인이 서명한 분할협의서는 무효로 다퉈질 수 있고, 등기·금융기관 실무에서도 후견 심판문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판단 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충분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은 청구서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진단서, 정신감정, 후보자 적격 심리를 거치므로 상속 일정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후견 개시만이 아니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 부동산 처분 허가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인을 이해할 때
의사능력 없는 상속인의 서명은 효력이 문제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도장을 찍었다면 그 협의 전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것도 대리권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 단계에서 후견 심판문과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도 상속인이면 이해상반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치매 부모의 후견인이 되었는데 그 자녀도 같은 상속의 공동상속인이라면, 후견인이 부모 몫을 줄이고 자기 몫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이해상반 행위는 후견감독인이 대리하거나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9조의3). 상속의 승인·포기와 분할협의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가 필요하고, 실무상 법원 허가 사항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후견인 몫을 법정상속분보다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므로, 법원은 피후견인이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게 받는 분할안이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포기를 쉽게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양·요양 비용, 현재 생활 기반, 상속채무 규모 등 그 분할안이 피후견인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 1
필요성·유형 검토
사건본인의 상태와 처리할 사무(상속협의, 상속포기, 부동산 처분 등)를 정리해 성년·한정·특정후견 중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 2
진단서·서류 준비
후견용 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재산 자료, 친족 동의서 등을 갖춰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 3
정신감정·가사조사
성년·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치고, 가사조사관이 사건본인과 가족을 면담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심문·후견인 선임
본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개시 심판과 함께 후견인을 선임하고, 대리권 범위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정합니다.
- 5
재산조사·목록 제출
후견인은 피후견인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내고, 이후 법원이 정한 주기에 따라 후견 사무를 보고합니다.
- 6
상속 행위 허가·진행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부동산 매각 등은 필요한 법원 허가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은 뒤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와 자료
- 후견용 진단서(정신상태에 관한 의사 소견서)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 후견인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친족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 사건본인 재산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 상속 관련 자료(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비교
| 구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
| 대상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 | 장래 능력 저하에 대비해 미리 계약 |
| 근거 | 민법 제9조 | 민법 제12조 | 민법 제14조의2 | 민법 제959조의14 |
| 시작 방식 | 청구권자 청구, 가정법원 심판 | 청구권자 청구, 가정법원 심판 | 가정법원 심판,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불가 | 공정증서로 후견계약,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효력 |
| 본인 행위능력 |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일용품 등 예외) | 법원이 정한 동의 필요 범위만 제한 | 제한되지 않음 | 제한되지 않음, 계약 범위에서 대리 |
| 상속 사건 활용 | 분할협의·상속포기 전반을 후견인이 대리 | 정해진 범위에서 동의·대리 | 특정 상속협의 등 한정된 사무 처리 | 발병 전 미리 대비, 발병 후 체결은 어려움 |
성년후견인 관할
성년후견 등 후견 심판은 후견을 받을 사람(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지역별 성년후견인 안내
경기 북부 · 남양주권
서울
경기 남부
대전 · 세종 · 충청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광주 · 전라
성년후견인 질문
성년후견 청구부터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신감정 일정, 가사조사, 친족 간 의견 대립 여부에 따라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후견인 선임 같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가정법원이 사건본인의 의사, 건강·생활관계·재산 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청구인이 추천한 사람이 그대로 선임되지 않을 수 있고, 가족 간 다툼이 크면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후견은 어떻게 되나요?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은 종료되고, 후견인은 1개월 안에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57조). 후견 기간의 관리 내역은 이후 상속재산분할이나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부모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증여처럼 피후견인 재산을 줄이는 행위는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세 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치매 진단만 있으면 바로 성년후견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명보다 실제 사무처리 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기준이며, 경도 인지장애 수준이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본인 면담 등을 종합해 유형을 정합니다.
임의후견계약은 언제 해 두어야 하나요?
본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이미 크게 떨어진 뒤에는 계약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법정후견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력은 능력이 떨어진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생깁니다.
검토한 법률 근거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 민법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 민법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민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