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년후견인,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강남 성년후견인,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법률정보 검토: 이창재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분야) · 최종 검토 2026-10-28

성년후견은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거쳐 판단합니다. 상속인 중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어 후견인 선임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한정·특정후견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치매 부모가 상속인이면 성년후견인이 꼭 필요한가요, 강남 사건의 특징, 진행 순서 순서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상담에서 먼저 나눌 질문

  • 사건본인이 현재 서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나요?
  • 후견이 필요한 이유가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부동산 처분 중 무엇인가요?
  • 후견인 후보자가 같은 상속의 공동상속인이어서 이해관계가 겹치지는 않나요?
  • 가족 사이에 후견인 선임이나 재산 관리 방식에 반대 의견이 있나요?

먼저 점검할 사실

  • 사건본인의 진단명과 최근 진료 기록
  • 사건본인 명의 재산과 채무의 범위
  •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상속 사건의 내용
  •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의 관계
  • 다른 친족들의 동의 여부와 연락 가능성

치매 부모가 상속인이면 성년후견인이 꼭 필요한가요

상속인 본인이 협의 내용이나 상속포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면 대신할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능력 없는 상속인이 서명한 분할협의서는 무효로 다퉈질 수 있고, 등기·금융기관 실무에서도 후견 심판문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판단 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충분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은 청구서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진단서, 정신감정, 후보자 적격 심리를 거치므로 상속 일정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후견 개시만이 아니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 부동산 처분 허가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에서 성년후견인을 정리할 때

테헤란로와 삼성역 일대 업무지구, 역삼·논현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대치·개포의 고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곳이 강남입니다. 이런 구성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건물 지분이나 아파트를 일부 자녀에게 먼저 넘긴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과 함께 생전증여 내역을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자주 보는 재산·가족 상황

  • 건물을 부동산 임대법인 명의로 보유해, 상속재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비상장 법인 주식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녀별로 유학비·주택자금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 생전 지원의 차이가 형제 간 분쟁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와 치매 상속인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상속했는데 그곳에 사는 상속인이 치매라면, 상속등기, 조합원 명의 변경, 분양신청 일정에 맞춰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려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므로(민법 제947조의2 제5항), 이주와 처분 시기를 미리 잡아 두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자녀가 있는 후견 청구

치매 부모를 국내 자녀가 돌보고 다른 자녀는 해외에 사는 경우, 누가 후견인이 될지와 재산 관리 방식을 미리 맞추지 않으면 청구 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자녀의 동의서는 현지 공증이나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가족 간 의견이 갈리면 법원이 제3자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사망, 어머니가 치매인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배우자인 어머니가 치매로 협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녀들끼리 분할협의서를 만들어도 효력이 문제됩니다. 자녀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세우면 그 자녀도 공동상속인이어서 특별대리인이 따로 필요할 수 있고, 법원은 어머니 몫이 법정상속분에 미치는지 살핍니다. 어머니가 사는 주택을 누구 명의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능력 없는 상속인의 서명은 효력이 문제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도장을 찍었다면 그 협의 전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것도 대리권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 단계에서 후견 심판문과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후견인 몫을 법정상속분보다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므로, 법원은 피후견인이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게 받는 분할안이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포기를 쉽게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양·요양 비용, 현재 생활 기반, 상속채무 규모 등 그 분할안이 피후견인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삼성역 주변은 업무시설과 상업용 건물, 대치·개포·압구정 일대는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가 중심이라 재산 성격이 갈립니다.

성년후견인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1. 1

    필요성·유형 검토

    사건본인의 상태와 처리할 사무(상속협의, 상속포기, 부동산 처분 등)를 정리해 성년·한정·특정후견 중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2. 2

    진단서·서류 준비

    후견용 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재산 자료, 친족 동의서 등을 갖춰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3. 3

    정신감정·가사조사

    성년·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치고, 가사조사관이 사건본인과 가족을 면담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4

    심문·후견인 선임

    본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개시 심판과 함께 후견인을 선임하고, 대리권 범위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정합니다.

  5. 5

    재산조사·목록 제출

    후견인은 피후견인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내고, 이후 법원이 정한 주기에 따라 후견 사무를 보고합니다.

  6. 6

    상속 행위 허가·진행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부동산 매각 등은 필요한 법원 허가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은 뒤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와 자료

  • 후견용 진단서(정신상태에 관한 의사 소견서)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 후견인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친족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 사건본인 재산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 상속 관련 자료(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기한과 시효

  •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1조 제1항).
  • 피후견인이 상속인이면 상속 승인·포기 3개월 기간은 후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제1019조 제1항).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비교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비교
구분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대상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장래 능력 저하에 대비해 미리 계약
근거민법 제9조민법 제12조민법 제14조의2민법 제959조의14
시작 방식청구권자 청구, 가정법원 심판청구권자 청구, 가정법원 심판가정법원 심판,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불가공정증서로 후견계약,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효력
본인 행위능력원칙적으로 취소 가능(일용품 등 예외)법원이 정한 동의 필요 범위만 제한제한되지 않음제한되지 않음, 계약 범위에서 대리
상속 사건 활용분할협의·상속포기 전반을 후견인이 대리정해진 범위에서 동의·대리특정 상속협의 등 한정된 사무 처리발병 전 미리 대비, 발병 후 체결은 어려움

강남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성년후견 등 후견 심판은 후견을 받을 사람(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가 강남이라면 서울가정법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따로 확인할 자료

  • 건물 지분 증여등기 시점과 당시 증여세 신고서, 증여 당시 시가 자료
  •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총액, 근저당 채무와 월 임대수익 흐름
  • 임대법인 주주명부·정관과 가수금·대여금 등 법인과 부모 사이 거래 내역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주사무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강남 성년후견인 질문

부모가 돌아가시면 후견은 어떻게 되나요?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은 종료되고, 후견인은 1개월 안에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57조). 후견 기간의 관리 내역은 이후 상속재산분할이나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부모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증여처럼 피후견인 재산을 줄이는 행위는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세 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강남 꼬마빌딩 지분을 형이 미리 증여받았는데, 상속에서 다시 따질 수 있나요?

생전에 받은 지분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점과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증여세 신고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만 있으면 바로 성년후견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명보다 실제 사무처리 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기준이며, 경도 인지장애 수준이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본인 면담 등을 종합해 유형을 정합니다.

임의후견계약은 언제 해 두어야 하나요?

본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이미 크게 떨어진 뒤에는 계약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법정후견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력은 능력이 떨어진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생깁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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