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속 안내, 쟁점과 관할부터 나눠 보기

강남 상속 안내, 쟁점과 관할부터 나눠 보기

법률정보 검토: 이창재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분야) · 최종 검토 2026-10-28

테헤란로와 삼성역 일대 업무지구, 역삼·논현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대치·개포의 고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곳이 강남입니다.

강남 상속 사건의 특징

테헤란로와 삼성역 일대 업무지구, 역삼·논현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대치·개포의 고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곳이 강남입니다. 이런 구성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건물 지분이나 아파트를 일부 자녀에게 먼저 넘긴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과 함께 생전증여 내역을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자주 보는 재산·가족 상황

  • 꼬마빌딩을 부모와 자녀가 지분으로 나눠 가진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어, 먼저 증여받은 지분이 특별수익인지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물을 부동산 임대법인 명의로 보유해, 상속재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비상장 법인 주식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녀별로 유학비·주택자금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 생전 지원의 차이가 형제 간 분쟁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삼성역 주변은 업무시설과 상업용 건물, 대치·개포·압구정 일대는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가 중심이라 재산 성격이 갈립니다.

강남 쟁점별 안내

강남 상속변호사상속 사건은 채무·분할·유류분·유언·후견 중 유형을 먼저 가르고 가장 짧은 기한부터 대응합니다.강남 한정승인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로,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고합니다.강남 상속포기상속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절차입니다.강남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안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고합니다.강남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합니다.강남 상속재산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마류 가사비송으로, 조정을 먼저 거친 뒤 심판으로 분할을 정합니다.강남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은 증여·유증으로 줄어든 법정 최소 몫이며, 권리자와 비율, 산입 증여를 확인해 계산합니다.강남 유류분소송유류분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소장 제출과 보전처분, 시가 감정, 시효 공방을 거쳐 판결로 집행합니다.강남 기여분 청구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더 인정하는 제도입니다.강남 특별수익특별수익은 생전 증여·유증처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분할과 유류분 계산에 반영합니다.강남 성년후견인판단 능력이 부족한 가족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상속 사건에서의 역할입니다.강남 공유물분할청구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강남 증여소송증여소송은 증여의 해제·무효·명의신탁을 다투어 재산 반환이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강남 유언소송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있어, 방식 위반·의사능력 결여가 주로 다투어집니다.강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 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는 소송과 상속인 범위 변화입니다.강남 친양자입양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자녀로 보고 친생부모와의 친족·상속 관계가 끝나는 입양입니다.강남 가사변호사상속·후견·친자·입양·이혼 재산 정리 등 가사 사건의 유형과 절차, 상담 전 점검 사항입니다.

강남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관할은 사건 종류마다 다릅니다. 신고·심판·소송 중 무엇인지 먼저 나누고 각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지역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사건 종류별 기준은 각 안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따로 확인할 자료

  • 건물 지분 증여등기 시점과 당시 증여세 신고서, 증여 당시 시가 자료
  •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총액, 근저당 채무와 월 임대수익 흐름
  • 임대법인 주주명부·정관과 가수금·대여금 등 법인과 부모 사이 거래 내역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서울주사무소(서울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역 안내

강남 상속 질문

강남 꼬마빌딩 지분을 형이 미리 증여받았는데, 상속에서 다시 따질 수 있나요?

생전에 받은 지분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점과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증여세 신고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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