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유증으로 법정 최소 몫을 받지 못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부족분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 반환할 증여 등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초재산과 산입 증여를 먼저 확정해 부족액이 실제로 있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진건 사건의 특징, 진행 순서 순서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상담에서 먼저 나눌 질문
- 청구하려는 사람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누구에 해당하나요?
- 증여나 유증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은 언제인가요?
- 청구인 본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학비·결혼자금 지원이 있었나요?
- 피상속인에게 남은 채무가 있고, 그 규모를 파악하고 있나요?
먼저 점검할 사실
- 상속개시일과 공동상속인 구성
- 증여·유증의 대상, 시기, 수증자
- 상속개시 당시 남은 적극재산과 상속채무
-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받은 몫
- 증여·유증을 안 날과 1년 기간 경과 여부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여기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액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므로 감정 결과에 따라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먼저 누가 언제 무엇을 증여받았는지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유류분청구는 내용증명 등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1년·10년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진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정리할 때
개발제한구역 안팎으로 소규모 공장과 농지, 마을이 이어지는 진건은 다산신도시와 왕숙지구 사이에 놓여 개발 영향을 크게 받아 온 읍입니다. 같은 집안 토지라도 편입·비편입이 갈리고 공장 임대 수익이 얽혀 있어, 필지별로 상태를 나눠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자주 보는 재산·가족 상황
- 집안 대대로 이어온 농지가 여러 필지로 흩어져 일부는 보상받고 일부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 종중 재산으로 관리돼 온 토지가 부모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인지가 다퉈지기도 합니다.
증여한 땅이 수용된 경우
증여받은 토지가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바뀌었다면 원물을 돌려받을 수 없어 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수용 당시 가액을 상속개시 시점 기준으로 어떻게 환산할지가 판례 기준에 따라 따로 검토되므로, 보상금 산정 자료와 지급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상 이후 보상금의 사용처도 함께 확인합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가 늦게 안 경우
해외 거주로 증여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1년 기간은 안 때부터 진행하지만,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내 서류 발급과 위임에 시간이 걸리므로 반환 의사표시를 먼저 보내 기간을 지키고 자료는 이어서 보완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위임장과 인감 등 해외 서류 절차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딸린 상가건물 증여
임대차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수증자가 떠안는 조건이었다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그 부담을 뺀 가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 이후 수증자가 받은 임대료를 반환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는 별도 쟁점이어서,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승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승계된 채무를 뺀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누구이고 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유류분도 없습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부족액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3:2:2이므로 자녀 1명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 유류분 비율은 그 절반인 7분의 1입니다. 기초재산이 7억 원이면 자녀 1명의 유류분액은 1억 원이고, 그 자녀가 받은 증여와 상속분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위 지역 안내
유류분반환청구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 1
권리자·기간 확인하기
청구인이 상속인이면서 유류분 권리자인지, 증여를 안 날부터 1년과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인 범위부터 확정합니다.
- 2
재산과 증여 조사
상속재산 조회,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남은 재산과 생전 증여·유증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조회 결과는 증여 시기별로 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계산과 입증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기초재산·부족액 계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을 정하고,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액을 빼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재산은 이 단계에서 따로 표시해 둡니다.
- 4
반환 의사표시 발송
수증자·수유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청구해 기간을 지키고, 협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도달일이 1년 기간 준수의 증거가 되므로 배달증명을 남깁니다.
- 5
협의 또는 소 제기
반환 범위·방법에 합의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합의서에는 반환 방법, 지급 시기, 등기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와 자료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 제적등본 및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유증 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건축물대장 및 공시가격 자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 유언증서 사본 또는 검인조서
- 피상속인 금융계좌 거래내역
쟁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기록
- 피상속인 계좌에서 수증자 계좌로 이체된 내역
-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시가 감정 자료
- 청구인 본인의 생전 증여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기한과 시효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민법 제1117조)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민법 제1117조)
권리자별 유류분 비율
| 구분 | 유류분 비율 | 비고 |
|---|---|---|
| 직계비속(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1/2 | 1순위 상속인일 때 인정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5할 가산된 법정상속분 기준 |
| 직계존속(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 | 직계비속이 없어 상속인이 될 때 인정 |
| 형제자매 | 없음(제외) |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권리 인정 안 됨(종전 1/3) |
| 대습상속인 | 피대습자의 유류분 범위 | 민법 제1118조에 따라 대습상속 규정 준용 |
진건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유류분·증여·유언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이라 피고의 주소지 법원 외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제22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나 피상속인의 주소가 진건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따로 확인할 자료
-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에 따른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 부모 명의 토지 중 종중 땅으로 관리돼 온 것이 있는지, 종중 회의록·관리 기록
- 편입 필지와 남은 필지를 나눈 지번별 목록과 각 필지의 지목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진건 유류분반환청구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 4. 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 그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이나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10년도 더 전에 형에게 준 땅도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인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진건 땅이 부모님 명의인데 종중 땅이라고 하면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종중이 실제 소유자이고 부모 명의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상속재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명의가 있는 이상 부모 소유로 추정되므로, 종중 측 자료와 세금 납부 내역 등을 비교해 판단하게 됩니다.
유언으로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남긴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증도 반환 대상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하면 증여에서 반환받는 순서를 따릅니다. 유언 방식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유언 효력부터 다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돈 대신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받게 되나요
원칙은 증여된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이미 처분했거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하면 가액으로 반환받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원물 대신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검토한 법률 근거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유의할 점
- 1년 기간은 증여 사실을 막연히 짐작한 때가 아니라 반환 대상임을 안 때부터 진행하지만,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 일찍 의사표시를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동산 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공시가격만으로 계산한 부족액은 실제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