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그만큼 상속분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는데,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나 분할 후 피인지자의 가액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유류분 분쟁에서 기여분을 고려하는지는 개정 경과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기여분은 어느 정도 부양해야 인정되나요, 성환 사건의 특징, 진행 순서 순서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상담에서 먼저 나눌 질문
- 부모님과 함께 산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비는 누가 부담했나요?
- 간병이나 병원 동행을 맡은 기간과 방식은 어땠나요?
- 부모님 재산 형성이나 사업에 돈이나 노동을 보탠 적이 있나요?
- 다른 형제자매는 같은 기간에 부양에 얼마나 참여했나요?
먼저 점검할 사실
- 동거 기간과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 부양·간병 비용 부담 내역
- 피상속인 재산 증가에 들어간 자금 출처
- 다른 상속인의 부양 참여 정도
-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여부
기여분은 어느 정도 부양해야 인정되나요
기여분은 가족으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 다른 상속인과 비교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판례는 부양의 기간·방법·정도와 비용 부담, 다른 상속인의 참여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까이 살며 자주 찾아간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환에서 기여분 청구를 정리할 때
배 과수원으로 알려진 성환은 천안 북쪽 끝에서 평택과 맞닿아 있어, 생활권은 평택 쪽과 가깝고 재산은 과수원·논밭 위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에서는 아파트 시세보다 과수원 토지와 그 위 시설, 경작을 누가 이어갈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자주 보는 재산·가족 상황
- 부모가 평생 가꾼 배 과수원을 한 자녀가 이어 짓고, 다른 형제는 도시에 살며 몫을 원하는 상황
- 과수원 땅은 부모 명의지만 저온저장고·선별장 같은 시설은 자녀가 비용을 대 지은 경우
- 천안·평택 시내와 가까워 매각을 원하는 쪽과 경작을 계속하려는 쪽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
부모 곁에서 농사를 지어 온 자녀
다른 형제가 도시로 떠난 뒤 한 자녀가 고령 부모와 농사를 지어 왔다면 노동 제공으로 농지와 소득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기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농 수익을 누가 가져갔는지, 보수를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농협 출하 기록이나 직불금 수령 내역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 건물 관리를 맡아 온 경우
부모의 다세대·다가구 건물을 자녀가 직접 관리하며 공실과 수리를 챙겨 왔다면 재산 유지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임대료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면 그 부분이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기여와 대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리 업무의 내용과 기간을 보여주는 계약서나 연락 기록도 함께 모아 둡니다.
부모와 어업을 함께 한 자녀
부모의 어선이나 어업 활동에 오랫동안 함께 종사했다면 어업 수입과 어선 등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원으로서 임금을 받았는지, 수익을 함께 나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업 기록과 수협 거래 내역이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단독 소송이 아니라 분할 심판과 함께 갑니다
흔히 기여분청구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 절차입니다. 민법은 기여분 청구를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나 분할 후 피인지자의 가액청구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청구 없이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면 부적법해질 수 있고, 보통은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내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추가로 청구합니다.
특별한 부양은 통상의 부양과 어떻게 구별되나요
부모와 자녀, 배우자 사이에는 원래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그 범위 안의 부양은 기여분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간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고, 통상의 부양의무 이행을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년 자녀가 장기간 동거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간병한 경우처럼 정도와 기간이 두드러져야 합니다.
상위 지역 안내
기여분 청구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 1
기여 사실 시기별 정리
동거·간병·비용 부담·재산 기여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각 시기마다 진료기록이나 이체내역처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 2
공동상속인과 협의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합의되면 그 비율이나 금액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반영해 정리합니다.
- 3
분할 심판 청구 확인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있어야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함께 청구하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청구합니다.
- 4
기여분 결정 청구
법원이 정한 청구 기간 안에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구하는 기여분의 비율이나 금액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5
입증과 반박 대응
진료기록, 송금 내역, 진술서로 특별한 기여를 입증하고, 무상 거주나 생전 증여를 들어 상쇄하려는 상대방 주장에 대응합니다.
- 6
분할 결과에 반영
법원이 정한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분할 심판의 분할 방법에 함께 반영합니다.
준비 서류와 자료
- 피상속인과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초본
- 피상속인 진료기록·입원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와 요양급여 이용 내역
- 간병비·병원비·생활비 지출 영수증과 이체내역
- 피상속인 재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자료
- 가업 종사와 급여 지급 여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쟁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 장기 간병을 보여주는 진료기록·요양시설 기록
- 본인 계좌에서 나간 생활비·의료비 이체내역
- 피상속인 부동산 취득이나 대출 상환 자금 흐름
- 이웃·의료진·요양보호사 등의 진술서
- 다른 상속인의 부양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연락 기록
기한과 시효
-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나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 가정법원이 1개월 이상의 기여분 청구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기여분의 두 유형 비교
| 구분 | 특별한 부양 | 재산 유지·증가 기여 |
|---|---|---|
| 핵심 기준 | 통상 부양의무를 넘는 장기 동거·간호·생계 부담 | 무상 노동이나 자금 제공으로 재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남 |
| 대표 예 | 수년간 동거하며 치매 부모를 직접 간병 | 가업에 무보수로 종사, 부모 대출금을 대신 상환 |
| 주요 입증 자료 | 진료기록, 요양등급 서류, 간병비·생활비 지출 내역 | 급여 지급 여부, 송금·상환 내역, 재산 취득 경위 |
| 다툼이 되는 지점 | 다른 상속인과 비교한 부양 정도, 배우자 부양의무 범위 | 대가를 받았는지, 기여와 재산 증가의 연결 |
성환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은 상대방 상속인(여럿이면 그중 한 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원칙이고,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상대방 상속인의 주소가 성환이라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따로 확인할 자료
- 저온저장고·관정·비가림 시설 설치 비용을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영수증·계좌
- 농업경영체 등록 명의와 배 출하 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 과수원에 걸린 영농 관련 대출이나 정책자금의 잔액과 승계 조건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성환 기여분 청구 질문
배우자가 오래 간병하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장기간 간병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간병의 기간과 강도, 비용 부담, 다른 상속인의 관여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드린 생활비도 기여인가요?
금액과 기간, 다른 자녀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용돈 수준이라면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생계를 사실상 혼자 책임졌다는 정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성환 배 과수원을 혼자 지어 온 자녀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부모와 함께 과수원을 일구며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부양이나 가족 일손 수준을 넘는다는 점을 출하 기록, 시설 투자 자료 등으로 보여 줘야 인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기여분은 보통 몇 퍼센트 인정되나요?
법이나 판례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기여의 내용과 기간, 상속재산 규모,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종합해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비슷한 사례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의 기여를 판단할 때 그 가족이 함께 부양한 사정이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검토한 법률 근거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013조 제2항(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분할 청구)
- 민법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마류 가사비송사건)
유의할 점
- 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만 하고 별도 청구를 빠뜨리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 대가로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이를 특별수익으로 내세워 기여분과 상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없이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는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