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은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거쳐 판단합니다. 상속인 중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어 후견인 선임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한정·특정후견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치매 부모가 상속인이면 성년후견인이 꼭 필요한가요, 사우동 사건의 특징, 진행 순서 순서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상담에서 먼저 나눌 질문
- 사건본인이 현재 서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나요?
- 후견이 필요한 이유가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부동산 처분 중 무엇인가요?
- 후견인 후보자가 같은 상속의 공동상속인이어서 이해관계가 겹치지는 않나요?
- 가족 사이에 후견인 선임이나 재산 관리 방식에 반대 의견이 있나요?
먼저 점검할 사실
- 사건본인의 진단명과 최근 진료 기록
- 사건본인 명의 재산과 채무의 범위
-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상속 사건의 내용
-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의 관계
- 다른 친족들의 동의 여부와 연락 가능성
치매 부모가 상속인이면 성년후견인이 꼭 필요한가요
상속인 본인이 협의 내용이나 상속포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면 대신할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능력 없는 상속인이 서명한 분할협의서는 무효로 다퉈질 수 있고, 등기·금융기관 실무에서도 후견 심판문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판단 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충분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은 청구서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진단서, 정신감정, 후보자 적격 심리를 거치므로 상속 일정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후견 개시만이 아니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 부동산 처분 허가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우동에서 성년후견인을 정리할 때
시청 앞 큰길을 따라 단독주택과 다세대, 오래된 아파트가 섞여 있는 사우동은 김포의 행정 중심이자 원도심 생활권입니다. 정비 사업 논의와 노후 주택 임대가 맞물려 있어, 상속에서는 주택이 정비 사업 구역에 들어가는지와 임대 보증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자주 보는 재산·가족 상황
- 원도심 상가에서 오래 장사한 부모의 점포와 영업 설비를 자녀 중 누가 이어받을지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북변동 등 인근 정비 사업 구역의 주택은 조합원 지위 승계와 분양 신청 시기가 상속 절차와 겹칠 수 있습니다.
채무 있는 상속과 피후견인 보호
피상속인 명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담보대출과 다른 채무가 섞여 있으면, 치매 상속인에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이익인지 후견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만 먼저 포기하면 피후견인에게 채무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후견 청구와 상속 승인·포기 일정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임대 다가구를 가진 피후견인
다가구·다세대 임대 수익이 있는 부모가 치매가 되면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 수선 같은 관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피후견인 재산으로 분리해 관리해야 하고, 부모 사망 후에는 후견 기간의 수입·지출 내역이 다른 상속인과 정산할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가게·상가 운영 부모의 능력 저하
식당이나 상가를 운영하던 부모의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임대차 갱신, 사업자 명의, 대출 연장 같은 일이 멈출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영업, 금전 차용, 부동산 처분을 하려면 후견감독인 동의나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 후견 기간의 관리 방식이 이후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사능력 없는 상속인의 서명은 효력이 문제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도장을 찍었다면 그 협의 전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것도 대리권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 단계에서 후견 심판문과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후견인 몫을 법정상속분보다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므로, 법원은 피후견인이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게 받는 분할안이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포기를 쉽게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양·요양 비용, 현재 생활 기반, 상속채무 규모 등 그 분할안이 피후견인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위 지역 안내
성년후견인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 1
필요성·유형 검토
사건본인의 상태와 처리할 사무(상속협의, 상속포기, 부동산 처분 등)를 정리해 성년·한정·특정후견 중 맞는 유형을 고릅니다.
- 2
진단서·서류 준비
후견용 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재산 자료, 친족 동의서 등을 갖춰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 3
정신감정·가사조사
성년·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거치고, 가사조사관이 사건본인과 가족을 면담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심문·후견인 선임
본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개시 심판과 함께 후견인을 선임하고, 대리권 범위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정합니다.
- 5
재산조사·목록 제출
후견인은 피후견인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내고, 이후 법원이 정한 주기에 따라 후견 사무를 보고합니다.
- 6
상속 행위 허가·진행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부동산 매각 등은 필요한 법원 허가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은 뒤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와 자료
- 후견용 진단서(정신상태에 관한 의사 소견서)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 후견인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친족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 사건본인 재산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 상속 관련 자료(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기한과 시효
-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1조 제1항).
- 피후견인이 상속인이면 상속 승인·포기 3개월 기간은 후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제1019조 제1항).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 비교
| 구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
| 대상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 | 장래 능력 저하에 대비해 미리 계약 |
| 근거 | 민법 제9조 | 민법 제12조 | 민법 제14조의2 | 민법 제959조의14 |
| 시작 방식 | 청구권자 청구, 가정법원 심판 | 청구권자 청구, 가정법원 심판 | 가정법원 심판,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불가 | 공정증서로 후견계약,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효력 |
| 본인 행위능력 |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일용품 등 예외) | 법원이 정한 동의 필요 범위만 제한 | 제한되지 않음 | 제한되지 않음, 계약 범위에서 대리 |
| 상속 사건 활용 | 분할협의·상속포기 전반을 후견인이 대리 | 정해진 범위에서 동의·대리 | 특정 상속협의 등 한정된 사무 처리 | 발병 전 미리 대비, 발병 후 체결은 어려움 |
사우동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성년후견 등 후견 심판은 후견을 받을 사람(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가 사우동이라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따로 확인할 자료
- 다세대 건물은 세대별 구분등기 여부와 임대차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세요.
- 정비 사업 구역이라면 조합에 상속인 명의 변경 절차와 분양 신청 기한을 문의해 두세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사우동 성년후견인 질문
부모가 돌아가시면 후견은 어떻게 되나요?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은 종료되고, 후견인은 1개월 안에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57조). 후견 기간의 관리 내역은 이후 상속재산분할이나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부모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증여처럼 피후견인 재산을 줄이는 행위는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세 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사우동 다세대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형제 중 한 명만 관리하며 임대료를 혼자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이후 임대료는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나눌 몫이 있어, 혼자 받은 부분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수선비 등 그 사람이 부담한 비용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건물 귀속을 정하면서 그동안의 임대 수익 정산을 함께 다루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치매 진단만 있으면 바로 성년후견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명보다 실제 사무처리 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기준이며, 경도 인지장애 수준이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본인 면담 등을 종합해 유형을 정합니다.
임의후견계약은 언제 해 두어야 하나요?
본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이미 크게 떨어진 뒤에는 계약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법정후견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력은 능력이 떨어진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생깁니다.
검토한 법률 근거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 민법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 민법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민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유의할 점
- 후견 개시 전에 치매 상속인의 도장이나 인감으로 만든 분할협의서는 나중에 무효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가족 생활비와 섞어 쓰면 해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은 목적한 상속 절차가 끝나도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므로, 이후 계속되는 보고 의무까지 고려해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