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상속 안내, 쟁점과 관할부터 나눠 보기

광진구 상속 안내, 쟁점과 관할부터 나눠 보기

법률정보 검토: 이창재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분야) · 최종 검토 2026-10-28

건대입구 주변 대학가 상권, 화양·자양동의 다가구와 상가주택, 광장동 한강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곳이 광진구입니다.

광진구 상속 사건의 특징

건대입구 주변 대학가 상권, 화양·자양동의 다가구와 상가주택, 광장동 한강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곳이 광진구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을 다가구나 상가주택으로 다시 지으면서 자녀가 건축비를 보탠 경우가 있어, 건축 당시 자금 흐름이 상속분 다툼의 쟁점이 되곤 합니다.

자주 보는 재산·가족 상황

  • 부모 명의 건물을 신축할 때 자녀 한 명이 건축비를 부담해, 그 돈이 대여인지 기여인지를 두고 형제가 다툽니다.
  • 대학가 원룸과 1층 점포가 함께 있는 상가주택이라 주거 임차인과 상가 임차인 관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 자녀가 건물 관리와 임대료 수납을 맡아 온 경우 그 기간의 임대료 사용처가 정산 문제로 남습니다.

건대입구·화양동은 대학가 상권과 원룸, 자양·구의는 다가구·상가주택과 정비 대상 주거지, 광장동은 한강변 아파트 중심입니다.

광진구 쟁점별 안내

광진구 상속변호사상속 사건은 채무·분할·유류분·유언·후견 중 유형을 먼저 가르고 가장 짧은 기한부터 대응합니다.광진구 한정승인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로,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고합니다.광진구 상속포기상속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절차입니다.광진구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안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고합니다.광진구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합니다.광진구 상속재산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마류 가사비송으로, 조정을 먼저 거친 뒤 심판으로 분할을 정합니다.광진구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은 증여·유증으로 줄어든 법정 최소 몫이며, 권리자와 비율, 산입 증여를 확인해 계산합니다.광진구 유류분소송유류분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소장 제출과 보전처분, 시가 감정, 시효 공방을 거쳐 판결로 집행합니다.광진구 기여분 청구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더 인정하는 제도입니다.광진구 특별수익특별수익은 생전 증여·유증처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분할과 유류분 계산에 반영합니다.광진구 성년후견인판단 능력이 부족한 가족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상속 사건에서의 역할입니다.광진구 공유물분할청구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광진구 증여소송증여소송은 증여의 해제·무효·명의신탁을 다투어 재산 반환이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광진구 유언소송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있어, 방식 위반·의사능력 결여가 주로 다투어집니다.광진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 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는 소송과 상속인 범위 변화입니다.광진구 친양자입양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자녀로 보고 친생부모와의 친족·상속 관계가 끝나는 입양입니다.광진구 가사변호사상속·후견·친자·입양·이혼 재산 정리 등 가사 사건의 유형과 절차, 상담 전 점검 사항입니다.

광진구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관할은 사건 종류마다 다릅니다. 신고·심판·소송 중 무엇인지 먼저 나누고 각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지역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사건 종류별 기준은 각 안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따로 확인할 자료

  • 신축 당시 건축비 지급 내역과 공사계약서상 건축주 명의
  • 자녀가 부담한 돈에 대한 차용증·이자 지급 등 대여를 보여주는 자료
  • 층별 원룸·점포 임대차 현황과 상속개시 후 임대료 입금 계좌 명의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까운 지역 안내

광진구 상속 질문

광진구 부모님 건물을 지을 때 제가 낸 건축비는 상속에서 어떻게 인정되나요?

부모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상속채무로 보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고, 대가 없이 보탠 것이라면 기여분으로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송금 내역, 차용증, 당시 대화 기록 등으로 판단되므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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