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변호사는 상속·후견·친자·입양·이혼처럼 가정법원이 다루는 가사 사건을 주로 대리하는 변호사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가사 사건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나·다류 가사소송과 라·마류 가사비송으로 나뉘며, 나·다·마류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같은 가족 문제라도 유류분반환청구나 공유물분할처럼 민사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이 섞여 있을 수 있어, 처음에 사건 유형과 관할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짧은 절차가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합니다.
아래에서 가족 문제는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중 어디서 다루나요, 광진구 사건의 특징, 진행 순서 순서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상담에서 먼저 나눌 질문
- 지금 가장 급한 기한이 걸린 절차가 무엇인가요?
- 다툼의 상대방은 누구이며 연락이나 협의가 가능한가요?
- 원하는 결과가 신분관계 정리인가요, 재산 정리인가요?
- 이미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나 송달받은 서류가 있나요?
먼저 점검할 사실
- 가족관계증명서상 당사자 관계
- 사건과 관련된 재산 목록과 명의
- 사망·이혼·별거 등 기준 일자
- 진행 중인 소송·조정·심판 여부
- 당사자의 판단 능력과 거주지
가족 문제는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중 어디서 다루나요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후견, 친자관계, 입양, 이혼은 가정법원이 다루고,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분할 후 공유로 남은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증여 관련 분쟁은 민사법원에서 다룹니다. 한 가족 분쟁에 두 종류 절차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순서와 병행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곳은 지방법원이 가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함께 상속·후견·친자처럼 내 사건과 같은 유형을 실제로 다뤄 왔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광진구에서 가사변호사를 정리할 때
건대입구 주변 대학가 상권, 화양·자양동의 다가구와 상가주택, 광장동 한강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곳이 광진구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을 다가구나 상가주택으로 다시 지으면서 자녀가 건축비를 보탠 경우가 있어, 건축 당시 자금 흐름이 상속분 다툼의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자주 보는 재산·가족 상황
- 대학가 원룸과 1층 점포가 함께 있는 상가주택이라 주거 임차인과 상가 임차인 관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 자녀가 건물 관리와 임대료 수납을 맡아 온 경우 그 기간의 임대료 사용처가 정산 문제로 남습니다.
임대 주택이 남은 공동상속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 상속되면 임차인 관리, 채무 부담, 분할 방법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채무가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재산이 남으면 상속재산분할을 검토해야 하고, 분할 후에도 공유로 남으면 공유물분할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과 가족 간 청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공공사업으로 상속 토지에 보상금이 나오면, 부모 생전의 명의신탁이나 증여를 주장하는 가족이 나타나 민사·가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보상금 공탁 여부, 등기 명의, 생전 자금 흐름을 확인해 상속재산분할과 별도 민사 청구 중 어느 쪽으로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부모 사망 뒤 겹친 가족 문제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 다툼과 함께 특정 자녀에게 간 생전 증여, 치매가 있는 생존 배우자 문제가 한꺼번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 청구, 상속재산분할 심판, 유류분 민사소송은 법원과 절차가 달라 순서를 잘못 잡으면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전체 지도를 먼저 그립니다.
가사 사건은 다섯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사소송법은 혼인무효·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같은 가류, 재판상 이혼·친생부인·인지청구 같은 나류, 손해배상 같은 다류 소송과, 후견·입양 허가·상속포기 신고 같은 라류, 상속재산분할·재산분할 같은 마류 비송으로 나눕니다. 유형에 따라 조정 전치 여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불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조정은 끝이 아니라 협상의 장입니다
나·다·마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할 내용은 세금, 등기, 이후 다른 가족과의 관계까지 계산해야 하고, 신분관계처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조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건대입구·화양동은 대학가 상권과 원룸, 자양·구의는 다가구·상가주택과 정비 대상 주거지, 광장동은 한강변 아파트 중심입니다.
가사변호사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 1
사건 유형 진단
가족관계와 재산 상황을 정리해 가사소송, 가사비송,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와 진행 순서를 나눕니다.
- 2
기한 확인·보전 조치
상속포기 3개월, 친생부인 2년, 재산분할 2년 등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이나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3
자료·재산 수집
가족관계 서류, 재산 조회 결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모으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법원의 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 4
청구·신고 접수
관할 가정법원이나 민사법원에 소장, 심판청구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5
조정·조사·심리
조정 전치 사건은 조정기일을 먼저 거치고, 가사조사관 조사나 감정, 심문을 통해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6
결과 이행·후속 정리
판결·심판·조정조서에 따라 등기, 등록부 정정, 금전 집행 등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항소나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준비 서류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재산 조회 결과와 거래 내역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진단서 등 판단 능력 관련 자료
- 기존 합의서·조정조서·판결문
쟁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 금융거래 내역과 이체 기록
- 부동산 취득·처분 경위 자료
- 가족 간 문자·메시지 등 대화 기록
- 의료·요양·간병 기록
기한과 시효
-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가사 사건의 유형 구분
| 유형 | 성격 | 대표 사건 | 조정 전치 |
|---|---|---|---|
| 가류 | 가사소송 |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무효 | 대상 아님 |
| 나류 | 가사소송 | 재판상 이혼, 친생부인, 인지청구, 재판상 파양 | 원칙적으로 조정 먼저 |
| 다류 | 가사소송 | 약혼해제·사실혼 파기,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 | 원칙적으로 조정 먼저 |
| 라류 | 가사비송 | 성년후견 개시, 입양·친양자 입양 허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수리 | 대상 아님 |
| 마류 | 가사비송 |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 원칙적으로 조정 먼저 |
광진구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친생자관계·입양 사건은 가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당사자의 주소가 광진구라면 서울가정법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따로 확인할 자료
- 신축 당시 건축비 지급 내역과 공사계약서상 건축주 명의
- 자녀가 부담한 돈에 대한 차용증·이자 지급 등 대여를 보여주는 자료
- 층별 원룸·점포 임대차 현황과 상속개시 후 임대료 입금 계좌 명의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광진구 가사변호사 질문
가사 사건도 조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다·마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에 동의하기 전에 등기·세금 등 이행 방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상속 사건이라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 재산을 먼저 조회하고, 절차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광진구 부모님 건물을 지을 때 제가 낸 건축비는 상속에서 어떻게 인정되나요?
부모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상속채무로 보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고, 대가 없이 보탠 것이라면 기여분으로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송금 내역, 차용증, 당시 대화 기록 등으로 판단되므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사 사건을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평가와 증거가 복잡하거나 민사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절차 선택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이 걸린 신고나 조정 합의 전에는 한 번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관련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성년 자녀의 이익이 우선 고려되고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고(민법 제921조), 이혼에서는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가 함께 정해집니다.
검토한 법률 근거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포기의 기간)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유의할 점
-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관할과 기한이 달라, 한 절차만 진행하다 다른 절차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서명 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 가족 간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하면 증거 사용과 별개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