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 허가로 미성년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삼는 입양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상속 관계가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하고,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는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친생부모 동의와 자녀의 승낙이 필요하며, 법원은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 등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입양과 달리 협의파양이 허용되지 않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친양자가 되면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친생부모와 그 친족에 대한 상속권이 없어지고, 양부모와 양가 친족에 대한 상속권이 생깁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그 친족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양자입양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허가 요건뿐 아니라 입양 후 친생부모 쪽 상속권이 사라지고 양부모 쪽 상속권이 생기는 변화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양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중 어느 형태가 자녀의 복리와 가족의 상속 구조에 맞는지부터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을 이해할 때
친양자는 상속인 지위가 한쪽으로 옮겨 갑니다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되지만, 친양자는 입양 확정과 함께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가 끝나 양부모 쪽 상속인만 됩니다. 친양자가 자녀 없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친생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양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합니다. 이 차이는 친생부모 쪽에 재산이나 채무가 있을 때 실제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입양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자녀와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입양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는 계부모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계부모 재산을 그 자녀에게 남기려면 친양자입양, 일반입양, 유언 중 무엇이 맞는지 검토해야 하고, 친양자입양은 다른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끝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자녀가 있다면 상속분과 유류분 배분이 달라지므로 가족 내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상속보다 자녀의 복리를 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해 친양자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상속분 조정이나 세금 문제가 주된 동기로 보이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양 후 파양은 학대·유기나 패륜행위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재판으로만 가능합니다.
친양자입양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 1
입양 형태 결정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의 요건·효과를 비교하고, 자녀의 복리와 양쪽 집안의 상속관계 변화를 고려해 형태를 정합니다.
- 2
동의·승낙 확보
친생부모의 동의와 자녀 나이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승낙을 받고,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정을 소명합니다.
- 3
허가 청구서 제출
가족관계 서류, 혼인 기간 자료, 양육 계획, 재산·소득 자료를 갖춰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합니다.
- 4
가사조사·심문
가사조사관이 양부모 가정과 자녀의 상태를 조사하고, 법원은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 5
허가 심판 확정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입양 효력이 생기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와 그에 따른 상속관계도 이때 종료됩니다.
- 6
입양 신고·상속 점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고, 기존 유언, 보험 수익자 지정 등 상속 관련 설계를 다시 점검합니다.
준비 서류와 자료
- 양부모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친생부모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 양부모 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재산·소득 자료
- 양부모 건강진단서
- 양부모 주민등록등본
- 자녀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 비교
| 구분 | 친양자입양 | 일반입양 |
|---|---|---|
| 대상 | 미성년자만 가능 | 미성년자·성년자 모두 가능 |
| 양부모 요건 |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공동(배우자 자녀는 1년 이상) | 성년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공동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입양 확정 시 종료(배우자 친생자 입양은 그 배우자 쪽 유지) | 그대로 유지 |
| 상속 | 양부모 쪽에서만 상속 | 친생부모·양부모 양쪽에서 상속 |
| 성·본과 파양 |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본, 재판상 파양만 가능 | 종전 성 유지(변경 청구 가능), 성년 양자는 협의파양 가능 |
친양자입양 관할
친생자관계·입양 사건은 가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지역별 친양자입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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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질문
성년이 된 자녀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입양은 미성년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성년자는 일반입양을 해야 합니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어 양쪽 모두에서 상속인이 됩니다.
친양자입양 후 파양할 수 있나요?
협의로는 파양할 수 없고 재판으로만 가능합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파양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되살아나 상속관계도 다시 바뀝니다.
친양자도 양부모의 다른 자녀와 똑같이 상속받나요?
그렇습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친생자와 같은 순위·같은 상속분을 가집니다. 양부모의 부모나 형제자매와도 친족관계가 생겨 대습상속 등 상속관계가 이어집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친양자입양 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가사조사 일정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몇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생부모 동의 문제가 있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받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일반입양한 자녀를 친양자로 바꿀 수 있나요?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친생부모 동의 등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며, 허가되면 친생부모와의 상속관계가 종료됩니다.
검토한 법률 근거
-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