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 허가로 미성년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삼는 입양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상속 관계가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하고,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는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친생부모 동의와 자녀의 승낙이 필요하며, 법원은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 등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입양과 달리 협의파양이 허용되지 않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친양자가 되면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송파 사건의 특징, 진행 순서 순서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상담에서 먼저 나눌 질문
- 양부모가 될 부부의 혼인 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 자녀가 배우자의 친생자인가요, 아니면 제3자의 자녀인가요?
-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연락이 닿지 않나요?
- 친생부모 쪽에 앞으로 문제될 재산·채무나 부양 관계가 있나요?
먼저 점검할 사실
- 양부모의 혼인신고일과 혼인 기간
- 자녀의 나이와 현재 친권자·양육자
- 친생부모의 동의 가능 여부와 친권 상태
- 자녀의 양육 기간과 생활 상황
- 양부모 쪽 기존 자녀와 상속 관계
친양자가 되면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친생부모와 그 친족에 대한 상속권이 없어지고, 양부모와 양가 친족에 대한 상속권이 생깁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그 친족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양자입양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허가 요건뿐 아니라 입양 후 친생부모 쪽 상속권이 사라지고 양부모 쪽 상속권이 생기는 변화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양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중 어느 형태가 자녀의 복리와 가족의 상속 구조에 맞는지부터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송파에서 친양자입양을 정리할 때
잠실·가락·문정으로 이어지는 대단지 아파트와 가락시장 주변 상권이 송파의 생활권을 이룹니다. 부모가 살던 아파트 한 채가 상속재산의 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 남은 배우자의 거주와 다른 자녀 몫의 정산을 어떻게 맞출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자주 보는 재산·가족 상황
-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받으려 하면서 다른 형제와 기여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락시장에서 도매·중도매업을 하던 부모의 점포 영업과 거래처 채권·채무가 함께 상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자녀가 입양에 반대할 때
고가 부동산을 가진 부모가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면 기존 자녀들의 상속분과 유류분이 줄어 반발이 생기기 쉽습니다. 친양자 허가 절차에서 기존 자녀의 동의가 요건은 아니지만, 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다툼이 커질 수 있어 입양 동기와 양육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생부모 쪽 채무와 친양자
친생부모에게 임대 주택과 함께 큰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친생부모 쪽 재산도 받을 수 없으므로, 입양이 이후 상속 결과를 양방향으로 바꾼다는 점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성년 의붓자녀에게 재산을 남길 때
의붓자녀가 이미 성년이면 친양자입양은 할 수 없고 일반입양이나 유언·증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처럼 운영과 임대 관계가 얽힌 재산이라면 일반입양으로 상속인 지위를 주는 방법과 유증으로 특정 재산을 넘기는 방법이 다른 자녀의 상속분·유류분에 주는 영향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친양자는 상속인 지위가 한쪽으로 옮겨 갑니다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되지만, 친양자는 입양 확정과 함께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가 끝나 양부모 쪽 상속인만 됩니다. 친양자가 자녀 없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친생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양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합니다. 이 차이는 친생부모 쪽에 재산이나 채무가 있을 때 실제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보다 자녀의 복리를 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해 친양자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상속분 조정이나 세금 문제가 주된 동기로 보이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양 후 파양은 학대·유기나 패륜행위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재판으로만 가능합니다.
잠실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대단지, 문정동은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 가락·오금은 기존 아파트와 시장 상권 중심으로 나뉩니다.
친양자입양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 1
입양 형태 결정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의 요건·효과를 비교하고, 자녀의 복리와 양쪽 집안의 상속관계 변화를 고려해 형태를 정합니다.
- 2
동의·승낙 확보
친생부모의 동의와 자녀 나이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승낙을 받고,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정을 소명합니다.
- 3
허가 청구서 제출
가족관계 서류, 혼인 기간 자료, 양육 계획, 재산·소득 자료를 갖춰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합니다.
- 4
가사조사·심문
가사조사관이 양부모 가정과 자녀의 상태를 조사하고, 법원은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 5
허가 심판 확정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입양 효력이 생기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와 그에 따른 상속관계도 이때 종료됩니다.
- 6
입양 신고·상속 점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고, 기존 유언, 보험 수익자 지정 등 상속 관련 설계를 다시 점검합니다.
준비 서류와 자료
- 양부모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친생부모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 양부모 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재산·소득 자료
- 양부모 건강진단서
- 양부모 주민등록등본
- 자녀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기한과 시효
- 친양자 입양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친생부모가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하지 못한 경우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 비교
| 구분 | 친양자입양 | 일반입양 |
|---|---|---|
| 대상 | 미성년자만 가능 | 미성년자·성년자 모두 가능 |
| 양부모 요건 |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공동(배우자 자녀는 1년 이상) | 성년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공동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입양 확정 시 종료(배우자 친생자 입양은 그 배우자 쪽 유지) | 그대로 유지 |
| 상속 | 양부모 쪽에서만 상속 | 친생부모·양부모 양쪽에서 상속 |
| 성·본과 파양 |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본, 재판상 파양만 가능 | 종전 성 유지(변경 청구 가능), 성년 양자는 협의파양 가능 |
송파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친생자관계·입양 사건은 가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당사자의 주소가 송파라면 서울가정법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따로 확인할 자료
- 아파트 담보대출·전세보증금 등 부동산에 얽힌 채무와 배우자의 실제 거주 여부
- 부모 동거 기간, 병원비·생활비 부담 내역 등 부양을 입증할 자료
- 시장 점포 사용 계약과 중도매 영업 관련 지위의 승계 가능 여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송파 친양자입양 질문
친양자도 양부모의 다른 자녀와 똑같이 상속받나요?
그렇습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친생자와 같은 순위·같은 상속분을 가집니다. 양부모의 부모나 형제자매와도 친족관계가 생겨 대습상속 등 상속관계가 이어집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송파 아파트에 어머니가 계속 사셔야 하는데 자녀가 상속분 정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자녀에게 대금을 정산하거나, 배우자 거주를 전제로 지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거주 상황과 각자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가사조사 일정과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몇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생부모 동의 문제가 있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받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일반입양한 자녀를 친양자로 바꿀 수 있나요?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친생부모 동의 등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며, 허가되면 친생부모와의 상속관계가 종료됩니다.
검토한 법률 근거
-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유의할 점
- 친양자입양은 협의파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혼 관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입양으로 상속인이 늘면 기존 자녀의 상속분과 유류분이 줄어들어 사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요보호아동 입양처럼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민법상 친양자 절차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