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와 다를 때 판결로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는 가사소송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살아 있으면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일방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해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면 이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면 상속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전 사건의 특징, 진행 순서 순서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상담에서 먼저 나눌 질문
- 등록부상 자녀가 어떤 경위로 출생신고되었나요?
- 부모와 자녀로 함께 생활한 기간과 양육 관계는 어땠나요?
- 부모나 자녀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 이미 상속등기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나요?
먼저 점검할 사실
-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상 출생신고 내용
-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 여부와 혼인 기간
- 유전자 검사 가능 여부와 검사 대상자
- 당사자 사망 일자와 사망 사실을 안 시점
- 상속재산의 처분·등기 진행 상황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면 상속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해당 부모의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정리되어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미 상속등기나 분할협의가 끝났다면 그 효력과 반환 문제를 따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출생신고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양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등록부 정정 자체보다 그 결과로 상속인 지위와 상속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정리할 때
정부청사가 있는 둔산 신도심, 대덕연구단지와 온천을 품은 유성, 재개발 논의가 많은 중구·동구 원도심으로 나뉘는 대전은 생활권에 따라 재산의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에서는 신도심 아파트와 원도심 노후 주택·상가, 외곽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구분해 평가 방법을 달리 잡게 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자주 보는 재산·가족 상황
- 원도심 단독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 조합원 분양과 현금청산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가 달라집니다.
-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일했던 부모가 많아 유족연금 같은 수급권과 일반 상속재산을 구분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재개발 조합원 지위와 상속인 확정
재개발 구역의 단독주택을 상속하면서 등록상 상속인의 친자관계가 다퉈지면, 조합원 지위 승계와 분양신청 기한 안에 상속인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표 조합원 선정이나 분양신청을 어떻게 할지 조합 규정과 함께 확인해 두어야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 정산과 상속인 변경
다가구 주택 임대료를 등록상 상속인이 받아 왔는데 친자관계가 없다고 확정되면, 상속개시 이후 받은 임대 수익을 진정한 상속인에게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지는지도 다시 정리해야 하므로 등기 경정과 임대차 관계 정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옛 호적에 남은 허위 출생신고
고령 세대에는 조카나 혼외자를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증인이 적고 제적부 기록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친족이 누구인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상속인 범위가 바뀌면 이미 마친 농지·주택 상속등기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친자로 출생신고하고 키운 경우,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판례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양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될 수 있고, 그 자녀는 양자로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을 늘리려고 소송을 낼 때 가장 먼저 검토되는 쟁점입니다.
판결은 상속의 출발점을 다시 세웁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 범위에서 빠지고, 남은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이 다시 정해집니다. 자녀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등 순위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늘어나면 이미 분할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둔산동은 정부청사 주변 대단지 아파트·업무지구권, 유성은 연구단지와 노은·도안 신도시, 온천 상권과 외곽 농지가 섞인 권역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 1
관계·경위 확인
출생신고 경위, 양육 사실, 친생추정 여부를 확인해 부존재확인 소송, 친생부인, 인지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 2
원고·피고와 기간 확정
원고가 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기간을 점검합니다.
- 3
가정법원 소장 제출
가족관계 서류와 경위 자료를 붙여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조정 전치 대상이 아닌 가류 가사소송입니다.
- 4
유전자 검사·심리
법원은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할 수 있고, 양육 관계와 입양 의사 유무 등 사정도 함께 심리합니다.
- 5
판결 확정·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 등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 6
상속관계 후속 정리
바뀐 상속인 범위에 맞춰 상속등기 경정,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 재협의, 상속세 신고 수정 등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적등본(2008년 이전 호적 기재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사본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확인)
- 상속재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양육·동거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쟁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 유전자(DNA) 감정 결과
- 출생 당시 병원 기록과 산모 관련 기록
- 부모의 혼인·별거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
- 양육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 학교 기록, 주변인 진술
- 입양 의사 유무를 판단할 편지·대화 기록
기한과 시효
-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부부 일방이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 확정판결에 따른 등록부 정정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친자관계를 다투는 절차 비교
| 구분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생부인 | 인지청구 |
|---|---|---|---|
| 대상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등록상 친자관계 | 혼인 중 출생해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 |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생모 사이 |
| 근거 | 민법 제865조 | 민법 제846조, 제847조 | 민법 제863조, 제864조 |
| 기간 |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 부부 일방이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 부모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
| 상속 영향 | 해당 부모의 상속인에서 제외 | 남편의 상속인에서 제외 | 생부·생모의 상속인으로 편입 |
| 사건 유형 | 가류 가사소송 | 나류 가사소송 | 나류 가사소송 |
대전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친생자관계·입양 사건은 가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당사자의 주소가 대전이라면 대전가정법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따로 확인할 자료
- 연구기관·공공기관 퇴직자라면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미지급 급여 여부를 연금 기관에서 확인해 두세요.
- 외곽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으로 행위 제한과 해제 논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대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질문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수검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67조). 법원은 거부 사정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거부만으로 소송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인데 공무원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으로 나눠야 하나요?
공무원연금 등 유족연금은 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고유한 권리로 받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어도 아파트 등 상속재산은 따로 나누게 됩니다. 다만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급여처럼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연금 기관에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미 끝난 상속재산분할도 다시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참여한 분할협의는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협의 전체를 다시 할지, 그 사람 몫만 반환받을지는 분할 내용과 처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혼외자가 상속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는 등 법률상 부자관계를 먼저 인정받아야 상속인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생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분할을 마쳤다면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검토한 법률 근거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판결에 의한 정정)
유의할 점
- 유전자 불일치가 확인되었다고 바로 부존재확인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친생추정이 미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오래 함께 산 자녀를 상대로 상속분 때문에 소송을 내면 입양 성립 주장으로 각하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당사자 사망 후 2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이 막힐 수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