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사는 상속인이라면 주(province)에 따라 공증을 맡는 직역이 다를 수 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 상속 사건의 특징
캐나다에 사는 상속인이라면 주(province)에 따라 공증을 맡는 직역이 다를 수 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퀘벡처럼 민법 체계를 쓰는 주와 다른 주의 공증 방식이 다르고, 아포스티유 협약 적용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예전 안내와 절차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자주 보는 재산·가족 상황
-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가 많아, 국적 상실 이후의 서류로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 자주 보입니다.
- 부모는 한국에, 자녀는 여러 주에 흩어져 살아 협의서 서명 절차가 길어지면서 국내 상속 신고 일정이 빠듯해지기도 합니다.
캐나다 쟁점별 안내
캐나다 상속변호사상속 사건은 채무·분할·유류분·유언·후견 중 유형을 먼저 가르고 가장 짧은 기한부터 대응합니다.캐나다 상속포기상속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절차입니다.캐나다 한정승인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로,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고합니다.캐나다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합니다.캐나다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은 증여·유증으로 줄어든 법정 최소 몫이며, 권리자와 비율, 산입 증여를 확인해 계산합니다.캐나다 유언소송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있어, 방식 위반·의사능력 결여가 주로 다투어집니다.캐나다 성년후견인판단 능력이 부족한 가족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상속 사건에서의 역할입니다.
캐나다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관할은 사건 종류마다 다릅니다. 신고·심판·소송 중 무엇인지 먼저 나누고 각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로 확인할 자료
- 거주 주의 공증 담당 직역과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현행 안내
- 재외공관 서명 인증을 받을 공관 위치와 예약 가능 일정
- 캐나다 이름과 한국 서류상 성명이 일치하는지, 동일인 증명 자료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까운 지역 안내
캐나다 상속 질문
캐나다에서 상속 서류를 준비할 때 예전처럼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캐나다는 비교적 최근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되기 시작해, 예전의 영사 확인 방식 대신 아포스티유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다만 주별 발급 기관과 국내 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현행 절차를 현지와 국내 양쪽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