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유증으로 법정 최소 몫을 받지 못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부족분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 반환할 증여 등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초재산과 산입 증여를 먼저 확정해 부족액이 실제로 있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촌 사건의 특징, 진행 순서 순서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상담에서 먼저 나눌 질문
- 청구하려는 사람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누구에 해당하나요?
- 증여나 유증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은 언제인가요?
- 청구인 본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학비·결혼자금 지원이 있었나요?
- 피상속인에게 남은 채무가 있고, 그 규모를 파악하고 있나요?
먼저 점검할 사실
- 상속개시일과 공동상속인 구성
- 증여·유증의 대상, 시기, 수증자
- 상속개시 당시 남은 적극재산과 상속채무
-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받은 몫
- 증여·유증을 안 날과 1년 기간 경과 여부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여기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액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므로 감정 결과에 따라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먼저 누가 언제 무엇을 증여받았는지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유류분청구는 내용증명 등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1년·10년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평촌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정리할 때
학원가와 범계역 상권을 중심으로 조성된 평촌은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촘촘하고, 교육 때문에 이사 온 가구가 오래 머무르는 생활권입니다. 부모 세대가 아파트 한 채와 학원가 상가 호실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있어, 상속에서는 재건축 기대가 반영된 아파트 가치와 상가 임대 수익을 함께 정산하게 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자주 보는 재산·가족 상황
- 학원가 상가 호실을 임대해 온 부모가 사망하면 임차 학원과의 계약 승계와 관리비 정산이 필요합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 교육을 위해 손자녀 명의로 예금이나 주식을 마련해 준 경우 그 돈이 증여인지 상속재산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같은 단지에서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며 돌봄을 나눠 온 경우 기여분과 생활비 지원 내역이 쟁점이 됩니다.
보증금이 딸린 상가건물 증여
임대차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수증자가 떠안는 조건이었다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그 부담을 뺀 가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 이후 수증자가 받은 임대료를 반환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는 별도 쟁점이어서,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승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승계된 채무를 뺀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한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경우
부모가 생전에 자녀 한 명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다른 자녀는 그 증여를 기초재산에 넣어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되므로 오래전 증여도 포함될 수 있고, 부족액이 확인되면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3자 증여와 다릅니다.
가업 지분을 한 자녀가 받은 경우
운영하던 사업체 지분이나 사업용 재산을 후계 자녀에게 넘긴 경우에도 증여로서 유류분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지분은 시가가 드러나지 않아 가치 평가가 쟁점이 되고, 사업 기여를 이유로 한 상대방의 주장이 있을 수 있어 계산 근거를 촘촘히 마련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와 배당 내역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나요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사이의 것만 산입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판례상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됩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담을 뺀 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부족액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3:2:2이므로 자녀 1명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 유류분 비율은 그 절반인 7분의 1입니다. 기초재산이 7억 원이면 자녀 1명의 유류분액은 1억 원이고, 그 자녀가 받은 증여와 상속분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계는 역세권 상가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상업권이고, 나머지 평촌은 학원가 주변 대단지 아파트 주거권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상위 지역 안내
유류분반환청구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 1
권리자·기간 확인하기
청구인이 상속인이면서 유류분 권리자인지, 증여를 안 날부터 1년과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인 범위부터 확정합니다.
- 2
재산과 증여 조사
상속재산 조회,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남은 재산과 생전 증여·유증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조회 결과는 증여 시기별로 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계산과 입증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3
기초재산·부족액 계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을 정하고,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액을 빼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재산은 이 단계에서 따로 표시해 둡니다.
- 4
반환 의사표시 발송
수증자·수유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청구해 기간을 지키고, 협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도달일이 1년 기간 준수의 증거가 되므로 배달증명을 남깁니다.
- 5
협의 또는 소 제기
반환 범위·방법에 합의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합의서에는 반환 방법, 지급 시기, 등기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와 자료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 제적등본 및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유증 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건축물대장 및 공시가격 자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 유언증서 사본 또는 검인조서
- 피상속인 금융계좌 거래내역
쟁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기록
- 피상속인 계좌에서 수증자 계좌로 이체된 내역
-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시가 감정 자료
- 청구인 본인의 생전 증여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기한과 시효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민법 제1117조)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민법 제1117조)
권리자별 유류분 비율
| 구분 | 유류분 비율 | 비고 |
|---|---|---|
| 직계비속(자녀 등) | 법정상속분의 1/2 | 1순위 상속인일 때 인정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5할 가산된 법정상속분 기준 |
| 직계존속(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 | 직계비속이 없어 상속인이 될 때 인정 |
| 형제자매 | 없음(제외) |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권리 인정 안 됨(종전 1/3) |
| 대습상속인 | 피대습자의 유류분 범위 | 민법 제1118조에 따라 대습상속 규정 준용 |
평촌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유류분·증여·유언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이라 피고의 주소지 법원 외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제22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나 피상속인의 주소가 평촌이라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따로 확인할 자료
- 상가 호실의 임차인 업종, 계약 만료일, 관리비 체납 여부
- 조부모가 만든 손자녀 명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입금 자금의 출처
-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 단계와 분담금 예상 범위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평촌 유류분반환청구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 4. 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 그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이나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10년도 더 전에 형에게 준 땅도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인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평촌에서 할머니가 손주 명의로 넣어 둔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손주 명의 예금은 실제 누가 돈을 내고 관리했는지에 따라 손주에 대한 증여로 보거나 할머니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보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고 차명 재산으로 보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계좌 개설과 입출금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많으면 유류분도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 증여를 더한 뒤 상속채무 전액을 빼서 정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먼저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대신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받게 되나요
원칙은 증여된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이미 처분했거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현저히 곤란하면 가액으로 반환받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원물 대신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검토한 법률 근거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유의할 점
- 1년 기간은 증여 사실을 막연히 짐작한 때가 아니라 반환 대상임을 안 때부터 진행하지만,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 일찍 의사표시를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동산 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공시가격만으로 계산한 부족액은 실제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