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와 다를 때 판결로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는 가사소송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살아 있으면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일방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해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면 이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면 상속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용인 사건의 특징, 진행 순서 순서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나눌 질문과 먼저 점검할 상황
상담에서 먼저 나눌 질문
- 등록부상 자녀가 어떤 경위로 출생신고되었나요?
- 부모와 자녀로 함께 생활한 기간과 양육 관계는 어땠나요?
- 부모나 자녀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 이미 상속등기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나요?
먼저 점검할 사실
-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상 출생신고 내용
-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 여부와 혼인 기간
- 유전자 검사 가능 여부와 검사 대상자
- 당사자 사망 일자와 사망 사실을 안 시점
- 상속재산의 처분·등기 진행 상황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면 상속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해당 부모의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정리되어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미 상속등기나 분할협의가 끝났다면 그 효력과 반환 문제를 따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출생신고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양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등록부 정정 자체보다 그 결과로 상속인 지위와 상속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정리할 때
아파트가 빽빽한 수지·기흥과 임야·농지가 넓은 처인구가 한 시를 이루는 용인은 서쪽과 동쪽의 재산 구성이 확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상속 상담도 도시형 아파트 분할 문제인지, 읍면 토지의 보상·공유 문제인지를 먼저 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자주 보는 재산·가족 상황
- 산업단지·도로 등 대규모 개발 사업 부지에 걸친 토지가 상속되면 보상금 수령권과 분할 방법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 물류창고·공장 부지로 임대 중인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을 누가 관리해 왔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보상금 배분 전 상속인 다툼
상속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등록상 상속인 한 명의 친자관계가 의심되면, 보상금이 공탁되거나 일부 상속인에게 먼저 지급되는 일이 생깁니다.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몫을 돌려받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판결 전 지급 상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가업 승계자의 친자관계 분쟁
가게나 농장을 물려받아 운영하던 자녀의 친자관계가 사후에 다퉈지면, 사업용 재산의 상속분뿐 아니라 영업 계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입양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함께 일한 기간과 부모가 승계자로 대우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동 자녀의 친자관계가 다퉈질 때
자녀가 한 명뿐인 피상속인의 그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고 확정되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등 상속 순위가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처럼 재산 규모가 크면 등록상 자녀가 입양 성립을 주장하며 강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아, 양육 경위와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친생추정을 받으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혼인 성립 후 200일 뒤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안에 출생하는 등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민법 제844조), 유전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동거 결여가 명백한 경우처럼 추정이 미치지 않으면 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상속의 출발점을 다시 세웁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 범위에서 빠지고, 남은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이 다시 정해집니다. 자녀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등 순위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늘어나면 이미 분할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수지는 아파트 밀집 주거지, 기흥은 택지지구와 산업시설이 섞인 생활권, 처인구는 읍면 농지·임야가 넓은 지역으로 나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
- 1
관계·경위 확인
출생신고 경위, 양육 사실, 친생추정 여부를 확인해 부존재확인 소송, 친생부인, 인지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 2
원고·피고와 기간 확정
원고가 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기간을 점검합니다.
- 3
가정법원 소장 제출
가족관계 서류와 경위 자료를 붙여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조정 전치 대상이 아닌 가류 가사소송입니다.
- 4
유전자 검사·심리
법원은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할 수 있고, 양육 관계와 입양 의사 유무 등 사정도 함께 심리합니다.
- 5
판결 확정·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 등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 6
상속관계 후속 정리
바뀐 상속인 범위에 맞춰 상속등기 경정,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 재협의, 상속세 신고 수정 등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적등본(2008년 이전 호적 기재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사본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확인)
- 상속재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양육·동거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쟁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 유전자(DNA) 감정 결과
- 출생 당시 병원 기록과 산모 관련 기록
- 부모의 혼인·별거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
- 양육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 학교 기록, 주변인 진술
- 입양 의사 유무를 판단할 편지·대화 기록
기한과 시효
-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부부 일방이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 확정판결에 따른 등록부 정정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친자관계를 다투는 절차 비교
| 구분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생부인 | 인지청구 |
|---|---|---|---|
| 대상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등록상 친자관계 | 혼인 중 출생해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 |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생모 사이 |
| 근거 | 민법 제865조 | 민법 제846조, 제847조 | 민법 제863조, 제864조 |
| 기간 |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 부부 일방이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 부모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
| 상속 영향 | 해당 부모의 상속인에서 제외 | 남편의 상속인에서 제외 | 생부·생모의 상속인으로 편입 |
| 사건 유형 | 가류 가사소송 | 나류 가사소송 | 나류 가사소송 |
용인에서 확인할 주소와 자료
친생자관계·입양 사건은 가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당사자의 주소가 용인이라면 수원가정법원 관할이 후보가 됩니다. 실제 관할은 주소 이전 시점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따로 확인할 자료
- 읍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개발 사업 지구 지정 여부
- 임대 중인 공장·창고 부지의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수령 계좌
- 동쪽 읍면 임야에 있는 분묘의 위치와 관리 상황, 진입로 확보 여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과 남양주 다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은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용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질문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끝난 상속재산분할도 다시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참여한 분할협의는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협의 전체를 다시 할지, 그 사람 몫만 반환받을지는 분할 내용과 처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용인에 아파트와 시골 땅이 함께 남았을 때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한 상속인은 아파트를, 다른 상속인은 토지를 갖고 가치 차이를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자주 검토됩니다. 토지는 시세 확인이 어렵고 개발 계획에 따라 가치가 바뀔 수 있어, 감정평가 기준을 먼저 합의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외자가 상속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는 등 법률상 부자관계를 먼저 인정받아야 상속인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생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분할을 마쳤다면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가족끼리 합의해서 등록부를 고칠 수는 없나요?
친자관계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없는 신분관계여서 원칙적으로 판결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한 기재 착오처럼 판결 없이 가정법원 허가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오류의 성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검토한 법률 근거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판결에 의한 정정)
유의할 점
- 유전자 불일치가 확인되었다고 바로 부존재확인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친생추정이 미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오래 함께 산 자녀를 상대로 상속분 때문에 소송을 내면 입양 성립 주장으로 각하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당사자 사망 후 2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이 막힐 수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